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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정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by 어코코바이브 2024. 9. 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봤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실업상태에 놓이게되는 걱정을 그나마 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정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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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

먼저 회사가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 구직신청 하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ww.work24.go.kr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구직 신청을 클릭해서 구직 신청을 해줍니다.

 

 

 

3.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수강(고용센터 현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를 잘 읽어보신 후 동영상 시청을 클릭,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 자격 인정 신청)

구직 신청부터 수급 자격 온라인 동영상까지 시청을 다 하셨다면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하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실직 전 3개월간의 급여 60%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끝으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어 모두 성공적인 재취업 하시길 바랍니다.